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3 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윤덕 의원
이에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천 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 이라고 말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 12세, 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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