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페이히어는 2020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며 해당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2022년 7월 우리카드와 함께 카드 업계 최초로 카드 가맹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으며 현재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으로 제휴를 넓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페이히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사진=페이히어)
소상공인은 휴대폰에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증빙 서류를 촬영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카드사 심사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장 운영 준비가 한층 빠르고 간편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상공인의 편의성 증대 등을 고려해 페이히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페이히어는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식으로 비대면 카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