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6대 로펌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기업 인공지능(AI) 센터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기존 규정 중심 접근 방식이 아닌 신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인증 결제 서비스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모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또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하는 솔루션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와 사람인은 구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방식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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