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치료 제한 개선 논의 중단...왜?

헬스케어입력 :2025-01-09 16:31:32    수정: 2025-01-09 17:18:43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정부는 비급여 관리가 개선 방향인 점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각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높은 관심이 몰렸다.

특히 한의계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 등은 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왼쪽부터)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지호 이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의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보장이 맞물려 이른바 과다보장을 해소하는 것이 실손보험 개선안의 핵심인 만큼 한의계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까지 진척되지는 못했다.

즉, 비급여 보장 축소가 다음 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인데, 새 비급여를 추가하는 것은 수용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특위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됐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도 한의계는 참여하지 못했다.

한의계의 이것을 “차별적 제한”이라고 본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실손보험 개선안의 균형 있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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