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가통신사, 온라인 고객센터 실시간 상담 운영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25-02-04 11:42:56    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비중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과 ARS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ARS)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하도록 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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