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표 간식인 햄버거‧핫도그‧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배달음식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은 2020년 17조3천억원, 2021년 26조1천억원, 2022년 26조6천억원, 2023년 26조4천억원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성장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약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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