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기요 공정거래 위반 무죄 결론..."원심 잘못없다"

유통입력 :2025-02-21 10:08:26    수정: 2025-02-21 10:12:58

입점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앱에 입점한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란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 배달 플랫폼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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