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5-02-24 08:43:07    수정:

배상보험 강화, 합리적 분쟁 조정절차 구축 등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최근 1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급 약 33%, 병원·종합병원급 약 35.6%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해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보건복지부)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게 주요국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및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은 그동안 논의됐던 소통·신뢰 중심 분쟁해결 체계,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렵고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절차 등이 부재해 수사와 소송 등도 장기화(민사 1심 평균 5개월 vs 의료 소송 26개월,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평균 14.2% vs 의료 1.4%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전문적 의료감정과 합리적 분쟁 조정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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