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컴퍼니, 중국 게임사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

게임입력 :2025-02-24 09:31:24    수정:

포켓몬과 유사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인 중국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자회사 코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 게임매체 비디오크로니클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이들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스터: 리메이크(Pocket Monster: Remake)'로, 2015년 7월 처음 출시됐다. 포켓몬 컴퍼니는 2021년 12월 해당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포켓몬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으며, 두 기업에 1억700만 위안(약 214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광저우 마이치와 코르고스 팡치는 공동 공개 사과문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렀으며, 상당한 평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이들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제시한 관련 판례와 사법 문건을 바탕으로, 2심 재판 및 합의 과정에서 자사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게임은 포켓몬 비디오 게임 시리즈의 디자인 요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고, 포켓몬 게임의 명성과 브랜드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 행위로 인해 권리 보유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원작 포켓몬 비디오 게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포켓몬 컴퍼니 및 기타 권리 보유자,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와 소비자,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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