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3월에 나온다…"세밀한 하위 법령 마련 필요"

컴퓨팅입력 :2025-02-26 12:46:58    수정: 2025-02-26 13:14:43

지난해 12월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가운데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입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해외 규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적은 국내 환경에서 먼저 법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는 26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여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법을 토대로 한 하위 법령 마련,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가 전략의 체계적 실행이 필수적"이라며 "산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AI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법적 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제34조)와 관련해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면서도 "다만 최소한의 법적 처벌 요건(제31조 1항 및 제36조 1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진=장유미 기자)

AI 기본법은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부의 지원 방향을 규정한 법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과장은 "올해 1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있지 않도록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 랭코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AI 기본법에 영향을 크게 받는 AI 사업자 외에 AI 모델이나 제품을 도입해 사용하는 수요기업들이 아직 법규나 제도에 대해 인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향후 정책 시행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AI 기본법을 비롯한 국내 법·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각 수요기업 및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자율 인증 프로그램, 컨설팅,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면 실무 현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장유미 기자)

박성재 로폼 AI센터장은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고영향 AI' 범위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정에선 '고영향 AI'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 자율 AI윤리위원회 등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자율 단체를 통해 고영향 AI 범위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이나 최신 AI 기술 실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박 센터장은 스타트업 등 관련 중소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AI 기본법이 지향해야 AI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조에 규정된 AI 안전연구소는 제재를 위한 기관이 아닌 AI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AI 기본법 제16~17조에서 기업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 마련과 함께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센터장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검증·인증 절차도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AI 생태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신산업인 AI 시장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안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순민 KT AI 퓨처 랩장은 "한국은 인재 해외 유출로 인해 투자 지표가 주요국에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AI 인재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실력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AI 학과 신·증설 및 적극적인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AI 기술 선도 국가, 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투명성과 확산, 생태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 역시 "AI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인재, 글로벌 경쟁력"이라며 "기술 이민 활성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AI 연구개발 센터 유치 등을 통해 AI 인재들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장유미 기자)

신상렬 국가AI위원회 국장은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수준이 AI 산업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봐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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