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헬스케어입력 :2025-02-27 11:42:43    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사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158명의 사상자(사망 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에서 해당 병원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수년간 국회에서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했다. 또 지난해 9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11월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3조원이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도 높은데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2023.12.05일‘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 소위의 심의를 앞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인데,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의료기관과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강제수사권을 확보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사무장병원은 개설 구조의 커넥션에 닿지 않고서는 공단 직원이라도 근절이 불가능하고, 특사경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의 개설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분야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필요한 특사경 권한부여의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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