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대출도 소득심사 대상

금융입력 :2025-02-27 14:16:35    수정:

앞으로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 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없이 내렸다"며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1)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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