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R&D 투자지원법 ’ 본회의 통과

과학입력 :2025-02-27 16:26:02    수정: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대표발의한 ‘R&D 투자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 반도체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0%p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 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이 기존대비 최대 10%p 커진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이외에 이 법안은 사업화 시설 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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