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망 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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