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본사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게 과징금 21억3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해당 품목을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던킨 원더스 청담'매장 전경.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유산지 등으로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본사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 가맹 브랜드들의 경우, 동일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