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정훈 빗썸 前 의장 무죄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3 13:25:21    수정: 2025-03-13 13:40:22

대법원이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알 이정훈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빗썸 거래소 가상자산인 'BXA'를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