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들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국내 국가전략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과학기술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달 과방위가 개최한 AI 관련 현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해민 의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 명문화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 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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