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방송/통신입력 :2025-04-16 12:45:17    수정: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때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4월에 선보인 가이드라인에 최신 기술과 정챡 동향을 반영해 개정됐다.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 체감 성과를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시에 지침이 될 전략목표로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했다. 또 행정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전략목표에 따라 AI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는 각 기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자체 구현방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 통제 항목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최신의 답변 생성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도입 시 데이터 학습방식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백터DB 구축 등 고려사항을 담았다.

특히 공공부문 AI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론과 AI 성과지표를 추가해 각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부의 공공 AI 도입 전략목표와 연계해 AI 기술, 과제 특성을 반영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등 생애주기별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실제 성과측정에 직접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AI 과제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각 기관에서 AI 과제 기획과 서비스 개발 시 참고 사례로 도움이 되도록 2022년부터 디플정위가 추진한 110개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들을 전략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하고, 각 사례별로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 개발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책 부록으로 행정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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