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검색앱 ‘구글서치’와 검색브라우저 ‘구글크롬’ 초기 탑재를 강요한 미국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게이타이워치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탑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크롬’ 등 검색브라우저·앱을 사전에 설치해 팔거나 앱 아이콘을 홈 화면에 배치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검색할 때 ‘구글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할 것도 요구했다.
(사진=구글 )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개 스마트폰 제조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의 약 80%가 이 계약에 묶였다.
또 구글 광고 수익 일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분해 야후 등 경쟁사 검색브라우저 앱을 사전에 탑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반행위를 취소하고 앞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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