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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