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후 절세…'업종코드'가 가른다

금융입력 :2025-04-21 12:25:46    수정: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에서 업종마다 다른 절세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디넷코리아는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가 제시하는 절세 방법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한다.[편집자주]

비즈넵에서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용업, 카페 등 세부 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및 절세를 위한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절세가이드 시리즈는 ▲미용업 ▲음식점업 ▲카페 ▲학원 ▲해외직구대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① 미용업

② 음식점업

③ 카페

④ 학원

⑤ 해외직구대행

카페 창업 단계에서 선택하는 업종코드는 향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제과점)' 중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특히 제과점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제과점으로 등록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카페와 제과를 함께 운영하며 제과(베이커리, 디저트)가 주 사업인 형태 ▲업종코드 552301(기타 간이 음식점업 – 제과점업)로 등록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 기준 충족 ▲카페와 제과 매출 비중 확인을 위한 매출 구성비 증빙 필요 ▲제과 생산 설비 및 재료 구입에 대한 증빙 필요 등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

업종코드는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추계 신고란 기장 없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직전연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 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카페와 관련된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경비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수입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우유 등과 같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구입한 원재료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커피 및 코코아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커피 생두를 직접 구매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체크리스트

✔ 제과점으로 업종코드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가능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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