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부터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기준 총 5천380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우선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와 철도 터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며, 길이 200m 이상 도로와 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한 국토교통부 예규와 고시를 따른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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