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 한도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정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홍 전 회장은 본인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취소됐으며, 홍 전 회장은 법원에 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참가는 적법하나, 항소 이유는 없으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상고 절차를 밟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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