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의료기관에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천2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분만은 7만6천588건.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천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였다. 2019년보다 16.3%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서 의원은 무분별한 제왕절개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설명을 빌어 자연분만과 비교해 제왕절개는 산모 입장에서 건강 리스크가 크고,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보상한도만큼 실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3월) 총 101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이 개시됐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동의하에 절차가 개시된다. 즉,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해도 분만사고 10건 중 5건만 국가에서 실제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방안을 의료개혁 방안에 담았지만, 의정갈등의 여파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은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질수록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라며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다면 소송 등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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