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지난 달 24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일부 변경을 포함한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누리호가 지난 2023년 나로우주센터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우주청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발사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재사용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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