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인수합병(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 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한 바 있다.
[이미지1] 발란CI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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