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본사를 이전하거나 외국 법인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혹은 외국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에 상주하는 한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 내 근로자와의 노동분쟁에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종종 문제가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의 적용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사례1] 외국 회사가 한국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 한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인데, 이 경우 그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가?
[사례2]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다. 외국 본사는 규모가 크고, 한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다 합치면 5명이 넘지만 각 자회사의 근로자는 5명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자회사에서 생긴 분쟁에 한국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가?
위 쟁점들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해석론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몇 건의 판결을 통해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먼저 사례1을 보자. 외국 회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국 내에서 별도 법인 설립 없이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제11조)’의 의미는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그렇다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달라질까? 대법원은 외국 회사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내에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에서도 같은 논리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즉, 사례1의 경우 한국 내 법인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근로자와의 노동분쟁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례2를 보자. 호주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이 있고, 호주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자회사와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한국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2) 두바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두바이 자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운영.
한국에 자회사도 있고 다른 자회사(본사가 두바이)의 영업소도 한국에 있으므로 형식상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이 한국에 병존하고 있다. 다만 둘 모두 한국에서 사무실 및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구별 없이 상호 업무를 체크, 동일한 상급 관리자로부터 인사관리를 받았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한국 자회사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두바이 자회사의 한국 영업소와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자회사에게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즉, 사레2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참고로, 사례2는 자회사 중 한 곳의 폐업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도 쟁점 중 하나였는데, 대법원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한 법인의 폐업을 곧 전체 사업장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통상해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국적기업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엄격한 편이므로 인사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루려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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