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을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오는 6월부터 개별 케이블TV방송국(SO) 단위로 해당 기준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PP 업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는 29일 공동 입장을 내고 “올해 1월 SO협의회가 기준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 없이 적용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8일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이를 각 SO 단위에서 본격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협회는 기준안이 ▲멀티호밍에 따른 콘텐츠 가치 하락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SO 간 협상력 차이에 따른 왜곡을 완화하며 ▲공정한 사용료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PP협회 제공
핵심은 ‘보정옵션’으로 불리는 조항이다. 이는 특정 SO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콘텐츠 사용료를 조정하는 장치로, 업계에 따르면 기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주요 MSO 5개사의 콘텐츠 사용료가 향후 3년간 약 1천200억 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P 업계는 이번 기준안이 방송 수신료 매출 하락이라는 SO 사업자의 구조적 문제를 콘텐츠 대가 삭감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년째 콘텐츠 사용료의 동결이나 감액을 감내해온 상황에서, 추가 감액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는 기준안이 지상파방송사와 PP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수 SO가 이미 지상파와 장기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지상파 몫은 삭감되지 않고 PP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안 적용을 거부하기 어려운 중소 PP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준안이 케이블TV를 넘어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사로 확산될 경우 콘텐츠 사용료 전반이 하락하고, 이는 콘텐츠 제작과 수급 위축, 전반적인 방송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PP 업계는 해당 기준안의 전면 재검토와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지양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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