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사례 담은 책자 발간

디지털경제입력 :2025-05-29 14:00:02    수정:

#사례1:  ㄱ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금융회사 알림수신을 위한 번호로 ㄱ씨의 휴대폰번호를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금융회사로부터 카카오톡 알림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수신하였고, 금융회사에 휴대폰번호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 이에, 개인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정했다.

#사례2: ㄴ씨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과 건강정보 등을 사내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자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교육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등을 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 다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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