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만2천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 감면한다.
또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 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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