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공세' 급제동…상호관세 무력화될까

디지털경제입력 :2025-05-29 16:12:17    수정: 2025-05-29 19:11: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취임 이후 계속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과속 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게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던 상호관세 정책의 위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뉴욕에 본사를 둔 와인 수입업체와 4개 중소기업, 그리고 오리건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 범위가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 범위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적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IEEPA 제정 이후 관세 부과 근거로 이 법을 사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최고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뉴스1)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IEEPA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IEEPA가 보장한 비상 조치권을 발동한 것이란 주장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수입 관련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단행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국제무역법원 3인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면서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그런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상호관세를 일방 부과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는 적용 안돼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가 긴급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지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 정책을 약속했으며,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어느 정도 관세가 부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기 위해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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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