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하루 만에 부활했다. 1심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BBC, 더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무효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한 것이다.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 중국 대상 펜타닐 유통 문제로 부과된 20% 관세 등 정책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다만 상호관세의 경우 오는 7월9일까지 부과가 유예돼 있어 이때까진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추진하며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는 6월5일까지, 트럼프 측에는 6월9일까지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해 판결 효력 정지 기간을 항소심 기간 전체로 확장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적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한 무역법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한 IEEPA를 근거 삼아 관세 정책을 발표해왔다.
국제무역법원은 IEEPA상 대통령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무역 제재 성격의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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