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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