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연다

디지털경제입력 :2025-06-03 12:50:45    수정: 2025-06-04 03:09:26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제11투표소(순천 승평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방향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과 초청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여분간 취임식을 치렀으며 정식 취임식에서 이뤄지는 보신각 타종행사와 예포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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