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에 용지반출 논란…이번에도 못 피한 부정선거론

디지털경제입력 :2025-06-03 14:29:11    수정: 2025-06-03 15:32:09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잇따른 용지 반출 논란과 대리 투표가 이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본 투표인 3일에도 서울에서 투표소 관련 112 신고 54건이 접수돼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3일 정오까지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총 54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과 양당 참관인이 현장 확인을 통해 도장이 사전에 찍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유권자들이 경북 포항시 죽도동 포항고용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선관위 직원과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 국민의힘 측 참관인은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11시 12분쯤에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인 경기 안양에서는 오전 7시께 투표소에 투표하러 간 한 유권자 A씨가 수령인 명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 '朴(박)'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성은 박씨가 아니었다.

선관위는 경위에 대해 "동명이인으로 확인돼 이미 사전투표한 인물이며 본투표 때는 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마련된 남가좌제2동 제5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사진=뉴스1)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 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5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서귀포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앞서 사전 투표 기간에도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구 신촌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본인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했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해도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선거사무원은 대리투표 후 다시 투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경기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에 앞서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된 총선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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