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서울 시내에는 군부대가 나타났고 국민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비상계엄 2시간 뒤인 4일 0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4시간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로부터 3일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이어졌고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곧바로 발의된 2차 소추안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뒤인 1월 26일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이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고,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이후 38일간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양측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38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도 파면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러한 과정 사이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직전까지 후보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당직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
대선 사전투표인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일부 선거인의 대리 투표가 적발되고 투표용지 사전 반출, 기표된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을 또다시 불지폈다. 본 투표인 3일 오전에는 부정투표 의심 신고가 쏟아졌고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가 본투표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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