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에서 포장 식품에 대해 타국에서 인간 섭취에 권장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경고하는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지하는 텍사스 상원 법안 25호는 현재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텍사스에서 판매하려면 새로운 포장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텍사스는 인구 3천100만 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다.
법안에는 합성 식품 색소와 표백 밀가루를 포함해 40개 이상의 성분이 열거돼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 국가에서는 금지되거나 경고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경고문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요구하는 정보 중 가장 작은 글씨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충분한 대비로 표시돼야 한다.
텍사스주 주기. (사진=픽사베이)
외신은 해당 법안이 승인될 경우, 포장식품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주 단위 규제를 준수해야 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포장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FDA나 미국 농무부(USDA)가 특정 성분을 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자체 경고를 추가하거나 금지할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해서는 텍사스 주의 경고 라벨이 면제된다. 또 연방 정부가 초가공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면 해당 법안이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FDA가 나열된 성분들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2027년부터 새 포장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외신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성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상당수 식품이 텍사스에서 판매되려면 새 포장에 경고문을 포함해야 한다며, 마즈의 스키틀즈와 엠앤엠, WK 켈로그의 프루트 루프, 펩시코의 마운틴 듀와 나쵸 치즈 도리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합성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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