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에 시민단체 "건강권 침해”

헬스케어입력 :2025-06-05 14:13:39    수정:

보건복지부가 5일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 이용에 비례토록 개편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참여연대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률제로 변경 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국회도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반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 등을 이유로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 이용을 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복지부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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