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반대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로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루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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