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통화를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대비 16%였다. 지난해 6월 말 16%에서 8개월째 진척이 없었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 18만2천950㎥ 기준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다.
석포제련소 2공장은 면적기준 이행률이 1.2%로,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천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p가 늘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 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당국 조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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