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해외 법인·경쟁업에 넘긴 두원공조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5-06-09 10:20:44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를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도면을 받아 중국·인도 등 해외법인에 제공했다. 두원공조는 또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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