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기술이나 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박민규 의원.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명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무형자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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