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닷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 선전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진_뉴스1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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