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에 앞장선다.
행안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가 '다행이'(왼쪽)와 '부리부리'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사진=행안부)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캐릭터는 행안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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