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동안 유지…1심 집행정지 연장

디지털경제입력 :2025-06-11 10:52:22    수정: 2025-06-11 11:12: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당분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가 불법이란 1심 판결 집행 을 정지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관련 항소심 기간 동안 1심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번 항소심을 패스트트랙으로 올 여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이에 앞서 연방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5월말 트럼프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효력 일시 정지'였다. 

당시 항소법원은 원고에게는 6월5일, 트럼프 측에는 9일까지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해 판결 효력 정지 기간을 항소심 기간 전체로 확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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