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면 허위정보도 OK?...유튜브 정책 완화 괜찮을까

인터넷입력 :2025-06-11 11:34:39    수정: 2025-06-11 18:08:02

유튜브가 ‘이용약관 위반’ 콘텐츠에 대한 내부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규정을 어긴 동영상에 대해 강력한 삭제 조치를 취하던 유튜브가 작년 말부터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더 폭넓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삭제보다 남기자”… 공익성 앞세운 유튜브의 새 기준

유튜브(제공=픽사베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내부 문서를 입수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모더레이터(모니터링 관리자)들에게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규정 위반 요소가 있더라도 삭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토론, 선거 집회, 시의회 회의처럼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영상이 그 대상이다. 또 기존에는 ‘영상의 4분의 1 이상이 정책을 위반하면 삭제’하도록 했던 기준이 ‘절반 이상 위반 시 삭제’로 완화됐다.

백신 오정보도 삭제 면제? 판단 기준은 ‘뉴스 가치’

이 같은 정책 변화로 기존에는 ‘오정보’로 분류돼 삭제됐을 콘텐츠가 이제는 남겨질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과거라면 의료 허위정보로 삭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영상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가 등장해 백신 관련 최근 뉴스를 언급했고, 반백신 주장을 명시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았다.

외신은 "유튜브는 이를 뉴스 가치와 공공의 관심이 위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면서도 피해는 줄일 것"

유튜브 대변인 니콜 벨은 “정책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며 “모더레이터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기존에도 누드, 폭력, 증오 표현 등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교육적·다큐멘터리적·과학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근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인종, 젠더, 성, 낙태, 이민, 검열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근거로 삭제를 자제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성 발언 있어도 ‘전체 맥락’ 본다

국회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지디넷코리아)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 장관 임명 관련 공청회를 다룬 43분짜리 영상에는 트랜스젠더 인물에 대한 중상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명확한 정책 위반 사례가 1건뿐이라며 영상 전체가 삭제되지는 않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대해 다룬 영상에서 “윤씨가 단두대에 걸려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는 자극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는 이유로 삭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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