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점으로 보안 접근...제도로 경영진 책임 확대 유인해야"

방송/통신입력 :2025-06-11 14:18:19    수정: 2025-06-11 14:22:41

“경영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하고, ESG 관점에서 보안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승우 고문은 11일 ‘AI 기반 사회 전환 시대의 법과 거버넌스’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두고 단순히 보안 실패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보안 투자 인식과 법령 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환경적으로 기술의 빠른 발전을 주목했다.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예산은 전체 IT 지출의 약 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5% 수준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러 기업들이 보안을 단기적인 비용으로만 여겨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손 고문은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인물이 실제 임원인 것처럼 화상회의에 등장해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공격 수단이 AI 기반으로 고도화된 만큼 방어 체계도 이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는 단순한 IT 업무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제안보법을 예로 들면서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번 해킹은 개별 기업의 과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할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비롯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ISMS 인증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정기 감사나 이행 점검 체계가 부실한 것이 문제”라며 “인증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제도 실효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상 ‘즉시’ 신고 의무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신고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이 부족했고, 특히 민간에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정책적 균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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