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 및 태블릿PC 등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S22+ (사진=삼성전자)
GOS 프로그램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발열과 과도한 전력 소모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이마저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의 기회, 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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