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의 뜻을 밝혔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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