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먼저 운영해 시장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직영점 1곳만 운영하면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백종원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나 본사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입법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연돈볼카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백 대표 방송 인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이 급속히 전개됐으나,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의 괴리로 인한 폐점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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